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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기준은?

by 팁뉴스 TIPNEWSS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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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서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한 달간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시 일시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갑자기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금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 최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무기간 / 365 x 30

출처: 픽사베이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별도로 지급 기한을 협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일로부터 2주(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속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 소득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소득으로 보여지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받을 때 소속 회사에서 이를 원천징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의 범위는?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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