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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및 생활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팁뉴스 TIPNEWSS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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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로서,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기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이며,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출생일 : 1986. 1. 1. ∼ 2003.12. 31. 출생자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아래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선발 대상 인원의 경우 서울시는 올해(2021년)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하며, 선착순은 아닙니다. 주요 선발 기준은 6종으로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 및 근로기간, 신청인 재산상황,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지급되는 조건의 경우, 적립금액을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지급되며,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은 약정의무 위반으로 해당되어 중도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저축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 이후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로 시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50%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기간별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되며 이직을 하여 50%이상 근로하셔도 됩니다.

신청 준비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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