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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수수료!

by 팁뉴스 TIPNEWSS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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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이상이 되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전면허증은 처음 갱신이 되고 10년후까지만 유효하다고 해요

10년후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는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살펴보시면 맨 밑 하단에 유효기간이 써져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기간안데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더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운전면허발급 적성검사, 재발급, 모바일 발급 등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운전면허발급 메뉴 하에 '적성검사/갱신' '면허증 재발급'의 

메뉴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발급 - 면허증 재발급 - 실명인증 후 진행하시면 끝!

 

 

 

2.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일 빠르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험장으로 방문후 당일 접수를 하시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물 : 신분증, 자동차 시험장 접수 / 발급시간 : 오전9시~오후6시, 대리인도 신청가능

 

3.경찰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재발급 처리는 자동차 시험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 15일에서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임시운전 면허증이 발급된다고 하며 약 20일간 운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처리해주시는것이 좋아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모바일IC (영문/국문) 15000원 , 일반 (영문/국문) 수수료 만원입니다.

 

면허정보확인과 면허 종류 (1종,2종) 확인을 한 후,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령 장소 및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방문할 시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평일 9시~6시까지이니 시간확인도 필수!

 

그 후에 이메일 신청내역과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결제까지 마치면 운전면허 재발급 종료!!

 

운전면허증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재발급 갱신을 해줘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운전을 하고 다닌다면 무면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의하셔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기간내에 꼭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만18세부터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으며 1종은 SUV,승용차, 승합차, 오토바이, 12톤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10톤미만 특수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종은 승용차, 승합차(10인승이하), 화물차(4톤이하), 특수차(3.5톤이하) , 125CC 이하 스쿠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1종인지 2종인지 선택하셔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종보다 2종이 조~금 더 따기 쉽다는 점!! 알려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무사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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