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일상 및 생활정보

전입신고 필요서류

by 팁뉴스 TIPNEWSS 2021. 11.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전입신고 필요서류" 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란 이사를 할때 새 거주지 관할기관에 이사를 하였다고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필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신고의무자> 주민등록법 제 11조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

 

 

 

 

 

 

전입신고는 크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법, 그리고 정부24 사이트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방법에 따라, 또 누가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서류

 

(1) 세대주 직접 방문시 : 세대주 신분증 (만약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류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
(2) 세대원이 방문시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3)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참고 : 전입신고 대리인이 될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입니다. 

즉, 세대주의 형제자매 전입신고가 대리로 불가능 합니다. 

 

 

 

 

2.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도 가능한데요, 이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전입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구분은 크게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로 구분되는데요, 헷갈리실수 있기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약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세대구성이란,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 (전부포함)가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입니다.
- 세대편입 이란,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 세대합가란,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주소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반응형